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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안내

작성자 (ip:)

작성일 21.01.28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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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안내입니다.


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3.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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