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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방법 및 택배마감 안내

    * 배송방법 마감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배송방법


      - 배송방법: 택배

      - 배송지역: 전국

      - 배송비용: 조건부 무료

                     .주문금액 50,000원 미만: 3,000원(선불)

                     .주문금액 50,000원 이상 무료

                     .일부 도서산간 및 제주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택배마감 안내


      - 마감시간: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 및 결제 완료건 당일출고

                     (이후 주문건은 익일 발송)


        ※ 단, 마감시간 이후의 금요일 주문건은 평일 월요일에 출고되어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거래명세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확인안내

    거래명세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확인안내입니다.



    * 애플망고라이프 회원일때

    주문하신 아이디로 로그인 후, 

    오른쪽상단 메뉴중


    마이샵→ 주문조회 클릭→주문번호 클릭→ 좌측하단에  "영수증출력" 또는 "카드매출전표 출력" 이 있습니다.




    * 비회원 일때

    주문번호+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오른쪽상단 메뉴중


    마이샵→ 주문조회 클릭 →주문번호 클릭→ 좌측하단에  "영수증출력" 또는 "카드매출전표 출력" 이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주문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후, 네이버페이 주문내역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 이용안내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안내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안내입니다.


    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3.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안내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이샵 > 주문조회에서  "배송완료" 상태일때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4.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 팩스번호 031-336-1368 

          (사업자등록증사본에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빠른처리를 위해 팩스발송 후 031-336-1369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5.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안내

    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3.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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